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하남시민 생명 보호 제도적 첫걸음”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하남시민 생명 보호 제도적 첫걸음”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09.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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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시민 안전·건강 보호 목적
- 시민, 유관단체 대상 교육 및 홍보 강조...“응급의료 정착 통해 하남시 지역응급체계 구축 마중물 돼야”
(사진=하남시)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사진=하남시의회)

[하남=정영석기자] 최근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하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1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연 의원은 “작년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각종 심신 질환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정기점검 실시,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활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시설 외의 시설 소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오지연 의원은 “응급의료는 우리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 안전망인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홍보로 누구든 적재·적소·적시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각종 유관단체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응급의료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바른 응급의료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제도화로 ‘촘촘한 하남시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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