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실시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실시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9.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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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검찰청과 협업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엄정 관리

[경인매일=이기홍기자]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고양보호관찰소)가 서울서부검찰청과 협업하여 12일 전자발찌 대상자 A씨(30대)에 대해 심리 생리적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1961. 군에서 최초 도입 후, 1968년 대검찰청에서 발족되었으며, 2004. 9. “심리생리검사”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사실대로 말할 때’와 ‘거짓으로 말할 때’의 생리적 반응을 도출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

A씨는 강제추행 등 8차례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로, 2019년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등 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주거 제한 및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전자감독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밀착 현장 지도 및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한계가 있는 점을 착안, 공공 장소에서의 범죄 유무·외출제한 위반, 보호관찰관에게 매주 보고하는 생활계획에 대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객관적 행동정보를 얻어 범죄자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일환이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김택준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내외 관계기간과 협업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같은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가 범죄로부터 불안하지 않도록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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