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화성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9.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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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최승곤기자] 화성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420건, 2천222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4% 하락, 230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올해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95%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6억 원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9월 재산세 납기일은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세자분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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