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부과·고지
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부과·고지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9.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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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연천=이 흥기자] 연천군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토지분 54억 2천만원, 주택 2기분 1억 8천만원)을 부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전호),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3%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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