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징역 2년 6개월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징역 2년 6개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9.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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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남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초를 태우거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심각한 중독성으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와 투약, 대마 흡연도 했으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하진 않은 점,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남 전 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우리 가족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재활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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