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의정부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9.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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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진=의정부시)
홍보물(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만4천754건, 44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9월은 주택(2기분, 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년 세액을 전액 부과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로 연장된 10월 4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ARS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각종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은행별 인터넷뱅킹앱 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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