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9.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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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핌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국가보조금 사기와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 금액도 기존 1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후원금과 위안부 지원금을 보관함으로 써 공적 용도 지출과 사적 용도를 구분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정대협을 지원하고 후원한 시민들과 위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보조금 사기는 국가 정책 보조금의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 국민이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에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는 사실과 국내외 여러 단체 활동가와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입증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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