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에 무기징역 선고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에 무기징역 선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9.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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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또한 이씨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에게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만들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남편 윤씨에게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의 살해 시도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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