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10년간 7조원 달해
유동수 의원, 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10년간 7조원 달해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9.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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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청이 포기한 세금 1 조 9263 억원 ...2013 년 대비 441 배 폭증
- 유동수 ,“ 정부의 대규모 세수펑크 상황 ...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 필요 ”
사진제공=유동수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최근 10 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 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 조 9,263 억원으로 2013 년 21 억원 대비 약 441 배 폭증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 년 339 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 년 1 조 3,410 억원 , 2021 년에는 2 조 8,078 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 년간 서울청이 1 조 8,494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 (1 조 5,838 억원 ) 과 인천청 (9,927 억원 ) 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 억원이었다.

△ 강남 393 억원 △ 삼성 366 억원 △ 영등포 310 억원도 300 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 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 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 억원 미만은 5 년  5 억원 이상은 10 년으로 ,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 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 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세청은 최근 10 년 매해 평균 7 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700 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를 포기하고 있다” 며 “60 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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