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법규를 준수 합시다
자전거 교통법규를 준수 합시다
  • 인천계양서 순경 최봉식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3.3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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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시대 및 개인건강관리,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정확한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
 
200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총 발생건수는 10915건으로 그중 사망자 317명  부상자 11,242명으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분류시켜 놓았기 때문에 차대 자전거, 자전거 대 자전거, 자전거 대 사람 등등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리가 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을 하면 오히려 차량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황당한 사건도 생기고 또한 자신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난관에 부딪치는 수가 많다

자전거 운행 중 주의를 꼭 필요로 하는 사고 유형으로는 ▲골목길에서 마주보고 운행하는 차량사이에서 공간이 좁아서 속력을 줄이지 않아 발생되는 이면도로 사고, ▲모든 차에 있어서 우측통행이 원칙이나 좌측으로 운행하거나 일방통행도로에서 이를 위반하여 진입하여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로 착각하고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횡단보도 상에서의 자전거 사고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자전거 운전자들은 평소 안전 장구 착용의 생활화,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을 유념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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