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경기도새마을회 상대 제명 무효소송서 승소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경기도새마을회 상대 제명 무효소송서 승소
  • 권영창 기자 k-economy@naver.com
  • 승인 2023.09.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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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기철아트센터 이사장
남기철 기철아트센터 이사장

[경인매일=권영창기자]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경기도새마을회를 상대로 제소한 제명 결정 등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조휴옥·오세영·남지연)는 지난달 24일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새마을회가 원고(남기철 전 회장)에 대해 2018년10월15일자로 내린 제명결정과 2019년 7월16일자 새마을포상 취소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새마을회는 남 전 회장이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무국장 등을 고소해 새마을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 제명처분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 전 회장이 제출한 공적기간이 허위 기재됐다는 이유로 포상된 새마을포장을 상훈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소하고 환수하라는 결정을 공문을 통해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새마을 관련 단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고 명예회장으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징계 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며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마을포장도 정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기초가 된 공적조서가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다. 이를 취소할 권한은 행안부 또는 국무회의에 있음으로 경기도새마을회의 상훈 취소와 환수결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남 전 회장은 안성시새마을회의 명예회장과 동우회장, 이사 등 직위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경기도새마을회와의 법정타툼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게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안성시새마을회의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2021년 1월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는 인건비 지급 부적정, 임대수익금 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부적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과 함께 750여만 원의 보조금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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