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한국수산자원공단, 지난해 청렴도 2등급 획득...청렴도 조사기간 논란’
[반론보도]‘한국수산자원공단, 지난해 청렴도 2등급 획득...청렴도 조사기간 논란’
  • 경인매일 kmaeil@kmaeil.com
  • 승인 2023.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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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9월 21일자 「한국수산자원공단, 지난해 청렴도 2등급 획득...청렴도 조사 기간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1. ‘공단의 한 직원이 수차례의 서류 위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단 측이 이를 은폐해 청렴도 2등급을 획득’ 관련

사실 확인 결과, 2022년 청렴도 평가에 대한 대상기간1)과 조사기간2)의 잘못된 인식에 따른 주장으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비위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22.9월이고 최종 처분은 ’22.12월에 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2023년도 청렴도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2022년 청렴도평가 결과(2등급)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1)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조사 기간 : ’22.7월~’22.12월
2)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조사 대상기간 : ’21.7월~’22.6월

2. ‘감사실과 경영진이 비위자 A대리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B대리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에 대한 주장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감사실과 경영진은 징계양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공단은 비위 혐의자와 이해관계를 원천 차단하고 법과 제규정에 따른 객관적 징계처분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하고 외부 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등 외부위원 100%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감사실과 경영진이 양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A대리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조치 외에 승진 및 포상제한 18개월, 과다 청구 출장비 전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 가산징수 조치에 처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B대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도 실시한 것을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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