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의 폐해
장난전화의 폐해
  • 안양소방서 현장지휘대장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3.3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은 모두 바보가 되는 만우절이다. 이날 하루만은 거짓말이 용인돼 온갖 해프닝이 일어난다. 그러나 소방서나 경찰서는 장난, 허위신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날이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의 손실이 달린 긴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할 119가 만우절인 4월 1일의 경우 장난과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더욱이 최근에는 재난?사고 긴급전화 중 121(수도)를 포함 11종인 잘 알려지지 않은 긴급 전화의 안내조차도 114로 착각해 119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일조차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서에 장난전화를 가장한 ‘양치기 소년’ 때문에 정작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안전 지킴이인 119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양치기 소년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한 예로 지난달 수원남부 경찰서는 수원시청 및 수원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119 허위 신고전화를 한 A군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수원역 1회, 수원시청 3회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사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고 청사를 관리하던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퇴근했다가 급하게 호출돼 돌아오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에는 발신전화 표시 기능으로 장난전화 및 허위전화 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악의적인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가 상존하고 있어 소방력 낭비와 경기도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우리 소방가족은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코자한다.

허위 장난전화의 경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악의적이지 않은 허위?장난전화의 경우 소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이런 어린이 장난전화 ,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의 단순한 허위전화 등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의해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로 간주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하고 있다.

만일 허위·장난전화로 1분 1초가 지연되어 그 피해를 내 가족이 입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소방관서의 경우 5분내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9 수보와 동시에 방송시설을 이용해 즉시 출동하는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30초 안에 출동하기 위하여 매일 반복하여 훈련에 임하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라는 소방방재청의 ‘화재와의 전쟁선포’ 라는 목표는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키움으로써 장난·허위전화도 없어져, 화재 및 인명피해가 제로가 되는 그 날까지 대한민국 전 소방관은 노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