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9.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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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의심되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먼저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대북송금을 두고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뜻에 감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금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그러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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