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예고… 부부 함께 월 900만원까지 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예고… 부부 함께 월 900만원까지 가능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0.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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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자료=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상한액의 경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부모 양측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될 때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휴직 사용시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이번에 발표한 6+6 부모육아휴직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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