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6개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업체 적발
인천특사경, 6개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업체 적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0.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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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산 삼겹살 국내산으로, 우둔·목심 한우 양지로 둔갑
- 도매시장·재래시장·대형유통업소 대상,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단속
(사진) 단속현장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가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4주간 실시한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1개 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표기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B 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한우양지’로 표시해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 보관하지 않았으며,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판매한 C 업소와, 문어·홍어·대구포를 판매한 D·E·F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축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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