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제외 급여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제외 급여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0.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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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대법원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역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운영하던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연장근무를 비롯해 야간근로, 주휴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A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후 2심에서는 A씨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차액을 줘야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 역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못하는지 여부는 원고 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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