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0.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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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김정호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을 제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은 그동안 단계별 상세 공정 채용 절차를 규정한 체계적·종합적 기준과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공통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 지원을 위해 총 31개의 조항을 제정하고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주 내용은 근로자 채용 시 심의·의결기구 구성 및 운영, 채용 원칙, 공고 등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전형별 심사위원 구성 시 1/3 이상 외부위원 위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등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공정채용 기준 제정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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