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을 위한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
광명시, 시민을 위한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3.10.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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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18일 유동 인구가 많은 철산역에서 거리 홍보 및 노무 상담 예약 접수를 진행했다.(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18일 유동 인구가 많은 철산역에서 거리 홍보 및 노무 상담 예약 접수를 진행했다.(사진=광명시)

[광명=하상선기자] 광명시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18일 유동 인구가 많은 철산역에서 거리 홍보 및 노무 상담 예약 접수를 진행했다.

2019년 8월에 개소한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는 현재 2명의 노무사가 취약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 임금체불, 산재, 부당해고 등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대한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부담의 문제로 사업장을 비울 수 없는 영세사업주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철산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노무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광명시민을 위한 노무상담 제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수막, 전단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노무사 제도를 홍보해 왔으나 더 폭넓게 알리기 위해 거리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며 “광명시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부담 없이 우리 노무사 제도를 언제든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 위치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한다.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비롯해 광명시에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면 일자리창출과 또는 민원콜센터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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