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가평 방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가평 방문
  • 황지선 기자 akzl0717@naver.com
  • 승인 2023.10.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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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부위원장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 실시
(사진=가평군)

[가평=황지선기자] 가평군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24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다.

이날 특강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장 및 공무원, 단체장,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이정현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자세 등에 다양한 조언을 전했다.

(사진=가평군)

이정현 부위원장은 과거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지방 이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및 획기적 세제 특례 등 과감한 지원 수단을 동원한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대해 강조했다.

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가평군은 두 가지 모두 해당돼 지역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날 서태원 군수는 이 부위원장에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군은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3㎢),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가평군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서 군수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만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

한편 가평군은 오랜 시간 환경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되는 등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지역상황이자 지난 2021년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소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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