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3.10.3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반기 대비 0.06% 하락,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사진=안산시)

[안산=권영창기자] 안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대비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안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