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 가져
경기도의회,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 가져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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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가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31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의회·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역량 강화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워크숍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되으며 도의회·시군의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1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입법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입안실무 강의와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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