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자립 지원사업 실시
아동양육 자립 지원사업 실시
  • 김기경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5.02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고양시가 5월부터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란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지원대상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혼, 사별 포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지원내역은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시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 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20만원, 시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

시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양육문제와 경제적 자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시청 가족여성과(☎ 8075-334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