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접경지역에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강화 접경지역에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 박경천 기자 pgcark@daum.net
  • 승인 2023.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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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박경천기자] 국민의 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일, 강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248만 평 규모의 어장을 신설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오늘 최종 공포되어 이번에 신설되는 어장은 강화군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과 교동어장(약 6㎢) 두 곳으로, 신설 면적은 약 248만 평에 달해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 만큼의 새로운 어장이 생기게 됐다.

또한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조항도 신설되어,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죽산포항, 서검항 등) 어선들이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와 계류시설(부잔교) 및 월선방지 로프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사업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강화군은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인건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배준영 의원은 “조업한계선 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장 신설이 최종 확정된 것” 이라며, “관계기관 모두 불합리한 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한편 강화군 어촌계원들 사이에서는 배준영의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어업구역이 확장되는 만큼 어민들의 자율권도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군과 해양경찰,군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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