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천972필지(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기존 지정기간이 11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다.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원(1천972필지), 낙양동(2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천974(3.05㎢) 필지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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