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위한 학술대회 개최
대한행정사회,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위한 학술대회 개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1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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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들의 권리신장과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위한 2023 하반기 학술대회를 가졌다.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대한행정사회를 비롯해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한국토지공법학회가 함께 진행했으며, 김두관 의원,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 회장, 행정안전부 서주현 혁신조직국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봉 회장은 “취약계층,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행정사를 많이 찾는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데 행정사에게 대리권을 준다면 국정의 불만이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입법으로 행정사법 개정안에 행정사의 대리권이 포함되었으나 타자격사들의 반대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법안이 수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사에 나선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사가 자신이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없는 제도의 모순은 결국 국민들의 권리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가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회의원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될수록 행정사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제도도, 행정사도, 대리권도 결국은 국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장인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와 김민수 행정사의 발제로 진행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한 토론에서 김 행정사는 “헌법규정 및 행정심판법을 살펴보더라도 사법절차의 준용은 행정심판의 수단이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그 고유한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균성 교수는 “행정심판청구인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밝혔다.

강현호 교수는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의 대리를 통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문흠 행정사는 “이미 공인노무사나 세무사는 행정심판의 대리가 가능한 바 전문성이 풍부한 행정사의 경우에도 대리권을 부여하여 직역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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