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업소 상시단속체계마련
불법중개업소 상시단속체계마련
  • 남경남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6.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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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141명 위촉장 수여

9일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14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무등록, 대여 등 불법중개업소 상시단속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결정은 불법중개행위가 대부분 무등록이나 대여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장경험이 풍부한 도내 중개업자를 명예지도위원으로 위촉, 불법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청에 제공하고 합동단속토록 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위촉된 명예지도위원을 대상으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별로 중개업자를 3명씩 추천받아 141명을 선정됐으며 위촉과 함께 거행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지도위원은 9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약 9개월동안 불법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제공과 합동단속 참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명예지도위원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불법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중개업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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