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소추안 등 하루 만에 철회
민주당, 이동관 탄핵소추안 등 하루 만에 철회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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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금 전 우리 당에선 어제 제출한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런 문제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탄핵안은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부결된 것으로 처리돼 오는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는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11월 30일·12월 1일 연이어 열리는 본회의서 재발의·표결한다는 계획으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수석은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선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 시기에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철회가 안 된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이 국회사무처에 압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것에 압박을 가해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오는 30일까지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재발의하는 탄핵안에 해당 내용도 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주 초 당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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