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집행부 탁상행정 질타 
황대호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집행부 탁상행정 질타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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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유물 등 관리가 부실한 수장고와 부처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수감기관의 기본을 잃어버린 자료제출 거부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도민이 맡긴 소임을 다했는지 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전제한 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장고 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로 확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 수장고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하여 방치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수장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화진흥의 최일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 부위원장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포기한다고 성남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도 경기도는 소관부처 떠넘기기를 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약 3분의 2을 차지함에도 기초적인 수요 파악 같은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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