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두고 여야 입장차… 거부권 공식 요청도
노란봉투법·방송3법 두고 여야 입장차… 거부권 공식 요청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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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임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우리 경제 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언론 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기 위해선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면서 "이제와서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 언론인 숙청에 나선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 남발하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입장과는 달리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게 골자지만 여당에서는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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