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움직임에 道가 목소리 내야"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움직임에 道가 목소리 내야"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1.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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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그간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75% 사용 강제… 올해로 일몰돼 적극 대응 필요
- 산악사고 대응 지속 교육하고, 고층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경기북부 산악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고층화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을 앞두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면서,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애니가(심폐소생술 연습 인형) 노후되거나 부족한 의용소방대에 신규 애니를 보급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관서의 공무직 조리사들의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잦아지는 산악사고 대응을 위해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층화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학교에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동물포획 등 실무 훈련을 철저히 하고, 북부 대원들의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소방학교 등과 공동교육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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