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정에도 소방서를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정에도 소방서를
  • 조경현 동두천소방서장 kmaeil@kmaeil.com
  • 승인 2023.1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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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현 동두천소방서장

최근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을 지나면서 기온은 낮아지고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다.

이에 동두천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3년 ~ 2022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18.4%의 비율인 반면에,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8%이다.

이처럼 우리의 거주공간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곳은 우리의 편안한 쉼터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있다면 집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방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이처럼 화재 초기에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화재 사실을 인지한 뒤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고 소화기는 소화약제가 내장되어 있어 사람이 조작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는 기구이다.

이 두 가지 물품은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설치도 간편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4월 동두천동의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웃 주민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해 연소 확대 저지에 기여하기도 했으며, 10월에는 생연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기도 했다.

이에 동두천소방서는 올해 2월까지 재난취약계층 4,530가구에 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보급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100%를 달성했으며,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청각장애인용 화재경보기를 보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동두천 시청과 협조하여 동두천시 경로당 107곳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화재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가정에 소방서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집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동두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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