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운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에 출마
한기운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에 출마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3.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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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안전협회의 혁신 이뤄 내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한다!
한기운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경인매일=김두호기자] 한기운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이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에 도전장을 냈다.

한 회장은 평소 ‘사람의 안전은 평등해야 한다’는 기치하에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산재 가입에 앞장서 오고 있어 전국의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난 1964년 설립돼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역동적인 안전협회 혁신을 위해 다음달(12월) 중순께 치러질 협회 회장에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한기운 회장은 “오직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회장에 당선돼 반드시 OECD 국가 38개 중 산업안전지수가 34인 우리나라를 경제력 규모에 걸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안전지수를 10위 안에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한 회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장에 확대 적용하게 되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유예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한 목적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하청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물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사업주가 경영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어떠한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법안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특히 2023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50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누구 보다 앞장서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한 업체가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한 한기운 회장으로서는 죽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법안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기운 회장의 출마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전국 안전관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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