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가스 요금을 7월 1일 루베(㎥)당 평균 0.43원 인하한다.
30일 도는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된 요인 등으로 소매요금을 인하하게 되었고,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도에서 소매요금을 매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비용 산정자료 및 도시가스소매요금 산정 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했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요금의 약 92%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요금의 약 8%를 차지하는 소매요금만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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