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의 은폐성과 개인통제력의 상실 및 사회통제력의 활성화 방안, 직계존속((할) 아버지 등)의 경험적 역할 대두
[사설] 학교폭력의 은폐성과 개인통제력의 상실 및 사회통제력의 활성화 방안, 직계존속((할) 아버지 등)의 경험적 역할 대두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3.11.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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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학교폭력의 문제점이, 점차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대처”가 요망된다. 학교폭력의 사회폭력으로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

사태가 이럴진대, 전국의 (할) 아버지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얼마 전, 대법원의 입장은 아니지만, “친구 간의 신체적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또다시 문제다.

현실성 없는 판결은 있으나 마나다. 그 이유는, 신체적 장난은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또다른 폭력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폭력과 장난의 기준을 명백하게 하지 않았고, 장난을 포장한 “갑질 성격의 폭력”이 난무할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학교폭력에서 주를 이룬 것은 자신의 부(父)를 지극히 믿은 폭력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더군다나, 각 학교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실효성과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고, 단지, 통관의례절차에만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절망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뒤바뀜도 자주 발생할 여지가 있어 문제는 커진다. 

학교폭력은, 학생에 의해 타인에게 가해진 폭력을 뜻한다거나, 넓게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지칭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하면 장소가 학교 근처에 있거나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까지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넣는다. 폭력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폭력자가 성인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폭력의 축소판”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의 법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력의 개념을 명백하게 규정짓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의 법은 성인에 의한 경우라든지 학생이 성인을 폭행한 경우까지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즉, 이 경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이를 규율한다. 따라서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피해가 크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폭력이 가장 빈발하는 나이는 10세에서 15세까지이다. 그러나, 그 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

하다못해, 유치원에서조차 원아 끼리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니, 그 심각성은 끝이 없다. 그곳에서의 은폐성은 아이의 미래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발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그저, “장난이겠지”라고 무관심했다가, 정신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기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교육은 아이와 청소년의 장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 또한, 지금의 학부모세대가 볼 때, 우정의 표시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나이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생이 걸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매스컴을 흉내 내는 “모방 폭력”이 들끓고 있어 규범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명한 배우가 마약을 해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넘기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 큰일이다. 이보다 더 나쁜 학습은 없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폭력행위를 따라 하는 절대적 학습이다. 말릴 길도 특히 없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당국의 태도는, 겉만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처벌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한가. 폭력과 비행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결핍 등의 기준은 공직 예비후보자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기까지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 및 그 주변인까지도 엄청난 “파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며,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에 의해, 어린 피해 학생은 절망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고립감에 휩싸 인다. 대인기피증, 우울증, 정신질환, 보복감정(증오감) 등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체는 파괴되고 만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럼, 가해자는 어떤가. 가해자 본인도 “낙인화” 되어 앞날을 망칠 수 있다. 즉, 가해자의 폭력은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폭력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폭력세탁”을 하기도 한다. 폭력 사실을 와전시키기도 한다. 즉, 2중적 폭력을 가하게 된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이며 범죄이다.

학교폭력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자면 이렇다. ① 성인처럼 원칙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비행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억압적 수단”을 “현실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억압은 강제적일 것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 ② 그리고, 폭력 등 비행이 있게 되면 부모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평상교육”을 해야 한다. ③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폭력)은 “자신의 양심과 죄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을 교육을 통해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④ 가정에서의 비행 억제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자아 관념”이 정립되도록 실질적인 가정교육을 선도해야 한다. ⑤ 관계 당국은 성공기회 및 모티브를 제공하고 불건전한 대중매체와의 접근을 억제하는 프로그램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⑥ 마지막으로, 집단 즉, “사회연대적 포용정책”을 당국은 긴밀히 설계‧운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연대적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등을 함양하는데, 필요하고 상세한 실천방안의 연구가 중요하다. 미래의 희망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하고 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폭력을 줄여야 한다. 학습과제를 수동적인 면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법과 도덕에 대한 준수의식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폭력을 행사함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학생 및 성인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허사가 될 것이다. 폭행에 대한 방관자들의 심정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고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예상한다. 즉, 가해자를 동조하는 자와 이를 방조하는 자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예규”를 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스승에게 막무가내로 대들고 폭행하는 학생의 행동, 동료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따돌림을 주는 행동은 과연 누구에게서 발원되었을까? 혹자는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정한 사회”가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학교 당국의 귀책”으로 돌리기도 한다. 필자는 “약화 된 유대관계”에서 이를 찾고 싶다. 그리고, 심성의 형성에서 “(할) 아버지 등 존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다. (할) 아버지들의 선량한 경험을 살릴 기회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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