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
용인특례시 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1.28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업종변경, 매매, 임대 등 자격 변동 기업 대상…감면세액 반환, 가산세 등 안내
수지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자격변동 시 가산세 부과 등 상담을 했다.(사진=용인특례시)

[용인=최승곤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취득세 35%를 감면받았다.

4년 동안 감면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난으로 사무실을 매각한 A씨는 60일 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했다. 세금 정보가 부족했던 A씨는 수지구 세무과 직원들 덕에 가산세를 피할 수 있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