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공석 장기화 불가피
광주시체육회장 공석 장기화 불가피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1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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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직무중지, 선거무효 판결에 소승호 회장 ‘억울하다’ 항소
(사진=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 

[광주=정영석기자] 작년 12월 치러진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1심 법원에서 소승호 회장의 허위학력이 인정돼 선거무효 판결이 났으나 소 회장이 항소, 법정공방이 지속되면서 회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소승호 회장은 지난 10일 1심에서 내려진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24일 상급심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체육회는 소승호 회장이 지난 5월 직무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6개월째 업무가 중지된 상태에서 1심 판결에 불복, 최종심이 내려질 때까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신하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소 회장의 허위학력을 인정해 직무정지를 결정한데 이어 선거무효 판결까지 내렸으나 소 회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당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승호 후보가 경희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직무중지가처분과 1심 선거무효소송에서 두 재판부는 “소승호 후보가 경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1일 초월읍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 소승호 후보의 항소여부를 결정했다.

현재 광주시는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써 항소함에 따라 광주시체육회의 직무대행체제 장기화로 대외적인 부정적 평판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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