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1기 신도시특별법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용 가능 지역을 추산해본 결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인 이번 법안은 정비사업시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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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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