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개판 된 국회, 대안은 없는가
[덕암칼럼] 개판 된 국회, 대안은 없는가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1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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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국회가 개판이 됐다. 개로 인한 입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개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가 난해해졌다. 여기서 개판이란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개란 얘기가 아니라 개에 대한 입법을 두고 워낙 말이 많으니 개 얘기로 난장판이 되었다는 뜻이다.

정작 주인공인 개는 가만히 있는데 인간들이 개를 두고 쓰네 다네 말도 탈도 많은 것이 문제다. 어쩌다 개가 국회까지 올라왔을까. 밀린 민생도 많고 연말에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지역구 관리와 다가오는 총선까지 분주하기 여념이 없어야 할 시기에 웬 개 타령일까.

사람 살기도 버거운데 개가 국회에 등장한 것은 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관심은 곧 표로 연결되며 어느 쪽이 표가 되느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의 움직이라면 과언일까.

이번에 화두가 된 것은 개 식용 금지법이다. 이 문제는 애완견, 반려견 등 애견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아끼는 개를 어찌 식용으로 하느냐인데 실제로 식용 개 시장을 가보면 대부분이 일명 X개라는 토종개에 국한되는 것이지 애완견으로 키우는 외래견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개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a외래어종은 수족관에 온도까지 맞춰가며 정성껏 키우고 새도 잉꼬나 기타 외래조류는 새장에 넣어두고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운다. 물론 토종물고기는 매운탕으로 거래되며 새도 참새와 메추리까지 포장마차 안주로 불티나게 팔린다.

꽃도 들국화나 기타 국내에서 자생하는 야생 꽃들은 쳐다도 안 보면서 화훼시장에 가보면 외래종만 울긋불긋 가득하다. 듣도 보도 못한 영어가 적힌 꽃말이나 화분 명을 보며 대단한 운치나 의미가 담긴 것처럼 착각하고 애지중지한다.

다시 말해 개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외래견종을 키우는 사람들이 같은 개인 국산 토종개를 잡아먹는 문제를 함께 묶어 난리를 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산 개는 식용이 가능하고 외래견종은 안 된다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단순하게 어찌 사람이 야만스럽게 개를 잡아먹느냐는 결론만 지어놓고 이것을 법안 발의하여 관심을 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표에 도움이 된다고 신중한 현실적 검토도 없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반대편과 의견 충돌은 당연하다.

필자는 이번 법안 발의안에 대해 관련분야의 전문 기관 3곳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먼저 육견 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신탕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이었다는 것과 일반인들이 집에서 키우는 외래견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예쁜 병아리 엄마인 닭은 사정없이 도축해 동네마다 치킨 배달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며 리본을 맨 아기돼지의 부모들은 왜 삼겹살 파티의 주재료가 되어야 하는 것 이냐로 귀결된다.

시골 개울가에서 잡은 민물고기도 절대로 매운탕을 끓일 수 없는 것이 맞고 이제 겨우 임신해서 출산을 앞둔 명태의 알을 알탕이라고 인기 메뉴로 식탁에 올리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산낙지를 통째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식칼로 탕탕 내리치는 낙지탕탕은 외국인들이 질겁하는 우리만의 메뉴다.

장어를 잡아 석쇠 위에 올려놓으면 머리가 잘린 채 살이 다 벗겨져도 익는 순간까지 꼬리가 꼬불거리며 싱싱함(?)을 입증시킨다. 뿐일까. 광어와 우럭도 횟감 앞에 머리 부분에 입을 뻥긋거리도록 배치해 금방 잡았음을 암시한다.

다음 개 훈련 박사로 대대적인 명성이 높은 모 훈련소장을 만나 보았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는 전면 단속이 시작된다. 이번 법안안에 거론된 내용 중 임신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 국민들이야 별 관심 없겠지만 당사자인 ‘개‘는 청천벽력 같은 개정안이다. 먼저 경매업 자체를 금지하면 누가 경매시장에 내놓거나 살 수 있다는 것인가. 60개월 이상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매매 연령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시켰다. 이렇게 되면 5살 이상의 반려견은 아무리 우수한 종자라도 후견의 대를 이을 수 없는 것이며 생후 5년이 지나면 팔지도 못하고 키워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당연히 버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의 껍데기만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귀가 솔깃하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육견협회에 기타 종자를 생산하는 종견 업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곧 일반인들의 구입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종견 업자들은 생후 안전관리를 위해 신생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살펴야 한다. 펫 산업 관련 업계에서도 국내 소형견 숫자가 약 500만 마리에 이른다며 영국의 개 환경과 비교하는 관련법을 주장했다.

모든 환경이 최적화된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다. 중국에 가보면 닭 요리에 닭의 머리와 발을 올려놓아 한 마리에서 빼먹은 것 없이 통째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만의 음식 문화가 있는 것이며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정치권에서 표와 연결해 한쪽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논하자면 만약 이번 법안으로 막대한 표를 잃게 된다면 그래도 추진했을까. 어떤 바보 같은 정치인이 총선 4개월을 앞두고 표 잃을 짓을 할 것인가. 육견협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개 백마리를 풀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도 개판 될 것이고 해외 토픽 감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떠도는 말 중에 개판 오 분 전이란 말이 있다. 말대로라면 지금이 개판 오 분 전이고 오 분 만 지나면 개판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개판이란 부모를 모시는 집보다 개를 모시는 가구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 어쩌다 나라 꼴이 개판이 되었을까. 필자도 수십 년째 개를 가족처럼 키우지만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말 못 하는 개가 사람에게 주는 긍정적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개는 개다. 표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육견 협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하다 하다 이젠 별걸 다 갖고 표를 구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