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2.0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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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10% 가량 선정해 소방관서장 주관 현장안전컨설팅 실시
- 연 면적 3천㎡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화재 발생 축사 10곳 등 화재안전 조사 실시 등 추진
- 최근 5년간 도내 축사에서 화재 438건 발생…부상 14명, 재산피해 356억 원 집계
(사진=경기도)
축사 화재(사진=경기도)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축사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2만 6,293곳의 축사가 있는데 지난 2018~2022년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438건으로 14명이 부상을 당하고 356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70~80여 건의 축사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12~2월‧42%)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55%)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기존에 추진 중인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해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축사의 10%가량을 선정해 소방관서장이 주관하는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축사 주변 소방 차량 진입로와 소방시설 위치를 확인한다. 연 면적 3천㎡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불이 났던 축사 10곳 등은 소방서별로 자체 선정해 화재위험요인을 행정지도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숙식 시설 위주의 축사시설과 대규모 화훼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현장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방수용 전선을 사용해 습기해 대비하는 등 전기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등 축사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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