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평택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 승인 2023.12.0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안내문(사진=평택시)
안내문(사진=평택시)

[평택=임정규기자] 평택시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6천 건에 대해 19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하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