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2.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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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통해 행정 신뢰도 높인다 ”
현재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 시 별도의 법적서식 없어 업무 처리 지연되는 사례 발생
국토부 2 차관 출신 맹성규 의원 , ‘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 법적 근거 신설
맹 의원 , " 항공기의 수출입 , 반납 등 항공행정에 신뢰 제고할 것 "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지난해 12 월 대표발의한 ‘ 항공안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 · 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항공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한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를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항공행정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 이에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항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ICAO 부속서 7 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는 국제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

이에 맹성규 의원은 우리나라도 ICAO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말소등록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 ‧ 논의를 거친 끝에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맹성규 의원 은 “2022 년 7 월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되었고 , 우리나라도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의 수출입 , 반납 등의 사실을 명확히 하여 항공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한편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 2 차관 출신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에 파견돼 2 년간 근무하는 등 교통분야에서도 특히 항공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 이후 2007 년과 2009 년 두 차례 항공안전본부 운항기획관을 역임한 항공 쪽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항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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