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신협 조합원 ,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2.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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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을 조합에 양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 유동수 의원 “ 신협 본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 ”

[인천=김정호기자]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 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8일,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데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또한,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의 신협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후 조합원 자격 1년 유지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 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의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1년간 제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재산상·신용상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신협법 본회의 통과는 퇴직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신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금융의 초석인 신협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 날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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