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된다
국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된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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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은퇴자마을 도입 제시
법안에 체육·의료·오락·편의시설을 갖춘‘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조성의 법적 근거 및 운용에 대한 내용 담아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11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 문화, 의료,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를 뜻한다.

은퇴자마을(도시)은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의 경우 약 70여 년전부터 은퇴자마을을 조성, 현재 약 3,000여 개의 은퇴자마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도시)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사람’으로, ‘은퇴자마을(도시)’는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됐다.

또한 법안에는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정,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건설, △은퇴자마을(도시)의 공급 및 운영·관리,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맹성규 의원은“60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이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마을(도시)’에 함께 모여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15명이 발의에 참여해(더불어민주당 8인 / 국민의힘 7인)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에 도입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보여줬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 2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방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연구용역·토론회를 진행, 국내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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