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부과·고지
의정부시,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부과·고지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12.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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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진=의정부시)
홍보물(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7천63건, 10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은 6월에 전액 일괄부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그 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므로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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