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기분 자동차세 2024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미추홀구, 2기분 자동차세 2024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2.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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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사진제공=미추홀구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는 15일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2024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했을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지만, 1월에 1년 치를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미리 납부했으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재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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