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연수구의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 김만수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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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통과로 연수구 균형발전 기회 열려
연수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수구의회

[인천=김만수기자]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가 특별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의안은 연수구 원도심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 2024년도 인천시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현 의원은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통과에 따른 계획을 밝히고, 경기도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관련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인천시도 조속히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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