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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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월 8일~19일 신청자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접수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신청 가능
(사진=김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일반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15.)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령자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총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GH 홈페이지 내 분양/임대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할 시 GH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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