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해야
이애형 경기도의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해야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12.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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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내에는 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 학교도서관 2,456개 등 대학, 전문, 기타 도서관 4,623개가 운영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 제공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서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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