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내 차 안에 가장 빠른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일산소방서, 내 차 안에 가장 빠른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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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특례시)
(사진=일산소방서)

[고양=이기홍기자] 일산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이나 과속 같은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시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면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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